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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무엇을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어떻게
◯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 무료 법률상담
  •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 지부,출장소,지소
  • ◯ 기타
  • 전화 (국번없이 132)

구비 서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자주 묻는 질문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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