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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집단피해자(공익소송)
무엇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집단피해자(공익소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방문 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지부, 출장소, 지소 기타 전화(국번없이 132)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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