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한눈에 보기
- 누가
-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 나이
- 만 18~40세
- 무엇을
-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 어떻게
- 기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지원 내용
-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자주 묻는 질문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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