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전국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3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어떻게
-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 언제까지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사업공고 확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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