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전국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어떻게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수시신청
지원 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제대군인 취업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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