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 최대 15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나이
만 18~39세
무엇을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어떻게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원 내용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18세~39세 청년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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