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제주

하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무엇을
하수도요금 감면(30%)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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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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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57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하수도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하수도요금 감면(3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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