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제주

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무엇을
수도사용료 감면(30%)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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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 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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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수도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수도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도사용료 감면(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수도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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