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무엇을
- 수도사용료 감면(30%)
- 어떻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 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수도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수도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도사용료 감면(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수도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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