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제주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500만원~7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60-644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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