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제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연 24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무엇을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2) 사업체 자격확인서
  • 3) 노인근로자 명부
  •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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