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근거 법령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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