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178||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남해군 경제과/055-860-3234||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