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남광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3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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