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9만원~131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가. 신청 기준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어떻게
-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가. 신청 기준
- ❍신청 자격
- (공통)
-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 <지원제외자>
-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 외국국적자
-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나. 선정 기준
-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지원 내용
-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 외국국적자
-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
문의처
천안시/041-521-5352||공주시/041-840-8124||보령시/041-930-3364||아산시/041-530-6520||서산시/041-660-2322||논산시/041-746-5345||계룡시/042-840-2313||당진시/041-350-3682||금산군/041-750-2133||부여군/041-830-2063||서천군/041-950-4081||청양군/041-940-2072||홍성군/041-630-1510||예산군/041-339-7402||태안군/041-670-2392
근거 법령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입원: 입원일수×93,840원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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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감면(차종별로 상이)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70만원~140만원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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