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연 3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나이
- 만 15~24세
- 무엇을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구비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074||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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