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아동 생활안정 지원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연 15만원~8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아동 생활안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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