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연 14만원~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무엇을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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