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충남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 무엇을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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