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보험)강원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연근해 어선 소유자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자주 묻는 질문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근해 어선 소유자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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