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보험)전국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어떻게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행정·안전현금(보험)전국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농림축산식품부상시신청
행정·안전현금(보험)전국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상시신청
행정·안전현금전국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행정·안전이용권전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해양수산부연중신청
행정·안전현금전국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농림축산식품부접수기관 별 상이
행정·안전현금(융자)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