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전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나이
만 16~19세
무엇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어떻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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