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맞벌이·한부모 등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소득에 따라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후 3개월~12세 아동(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신청은 이렇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후 지역 서비스 기관에 연계
- 모두 직장가입자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놓치기 쉬운 점
- 소득이 낮을수록 시간당 지원금이 커요(예: 중위소득 75% 이하는 시간당 1만원 이상, 2025년 기준)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이 안 돼요
- 문의: 1577-2514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나이
- 만 12세 이하
- 무엇을
- ('25년 기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선정 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구비 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아이돌봄 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양육 공백 기준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맞벌이가정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정부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소득이 낮을수록 시간당 지원금이 커요(예: 중위소득 75% 이하는 시간당 1만원 이상, 2025년 기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이 안 돼요 문의: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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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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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25만원수학여행비: 초중고 전체학생지원 수련활동비: 초중고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구 학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