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연 120만원~27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은 한부모·조손가족에게 자녀 1인당 매달 23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제도예요. 청년 한부모나 어린 자녀가 있으면 월 10만원이 추가돼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족(고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은 이렇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통지
놓치기 쉬운 점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초·중·고생 자녀는 1인당 연 10만원 학용품비도 나와요
- 25~34세 청년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 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절차 소득재산조사(시군구)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급여 지급(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초·중·고생 자녀는 1인당 연 10만원 학용품비도 나와요 25~34세 청년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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