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내용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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