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나이
- 만 16~19세
- 무엇을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고교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고교학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고교학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고교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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