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경기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무엇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어떻게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방법

  •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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