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경기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 무엇을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어떻게
-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방법
-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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