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연 24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이
만 15~24세
무엇을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어떻게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언제까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 방법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구비 서류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문의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신청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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