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연 240만원~6,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나이
- 만 45세 이상
- 무엇을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어떻게
-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내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신청 방법
-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구비 서류
-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 ㅇ 의료비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
- ㅇ 약제비 : 신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문의처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근거 법령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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