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어떻게
- 수거 요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지원 내용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신청 방법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양평군 청소과/031-770-3405||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
근거 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폐기물관리법(제4조)
-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서비스금액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서비스기간 및 대상 기간 : '26. 1. ~ 12.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서비스 운영 체계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거 요청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처리 절차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신청방법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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