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13만원~4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무엇을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어떻게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간병비 : 300만 원이내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