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무엇을
-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어떻게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5. 본인명의 통장 사본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의처
중구 건축과/2904034||남구 건축허가과/2265953||동구 건축주택과/2093808||북구 건축주택과/2418029||울주군 주택과/2042015||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5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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