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35만원~5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무엇을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63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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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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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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