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나이
- 만 12세 이하
- 무엇을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어떻게
- <시민안전보험 개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26.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6. 1. 1. ~ `26. 12. 31.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0303-0945-6789)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 `26.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 `26. 1. 1. ~ `26. 12. 31. (매년갱신 예정)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0303-0945-6789)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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