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두배 청년통장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연 120만원~1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나이
- 만 18~39세
- 무엇을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어떻게
-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언제까지
- 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구비 서류
-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문의처
청년정책과/042-270-0831||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170||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29||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47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미래두배 청년통장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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