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전남광주
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100만원~2,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대상요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의로운 시민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의로운 시민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요건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의로운 시민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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