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인천

인천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누가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무엇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어떻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인천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인천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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