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대구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나이
만 19~39세
무엇을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어떻게
온라인 「대구安방」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대구安방」
  • https://anbang.daegu.go.kr/
  •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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