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나이
- 만 18~60세
- 무엇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어떻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 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문의처
대구 중구청 경제과/053-661-2568||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자주 묻는 질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시행주체 : 9개 구·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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