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연 3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나이
- 만 18세 이하
- 무엇을
- 지원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50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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