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무엇을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어떻게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 (참고) 지원중단 사유
-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유형별 제출 서류
-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1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자녀 출산, 입양 등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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