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부산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한눈에 보기

누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엇을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어떻게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 (참고) 지원중단 사유
  •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유형별 제출 서류
  •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1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자녀 출산, 입양 등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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