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부산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78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무엇을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구비 서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문의처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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