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무엇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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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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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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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사용자에게 캐시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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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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