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1,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나이
- 만 17~18세
- 무엇을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자주 묻는 질문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기한: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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