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무엇을
-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 어떻게
-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1000
-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1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불가합니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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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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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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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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