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나이
- 만 19~40세
- 무엇을
- 입영지원금
- 어떻게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언제까지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구비 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처
시민안전과/031-887-2567
근거 법령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입영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입영지원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영지원금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입영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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