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최대 2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나이
만 18~39세
무엇을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매년 8월 ~ 9월 중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95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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