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최대 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나이
- 만 18~39세
- 무엇을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언제까지
- 매년 8월 ~ 9월 중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95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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