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경기 여주시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3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구비 서류

  • 1. 신청서
  • 2. 귀화증서 사본
  • 3.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87-2589

근거 법령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정부24)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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