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세종

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7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무엇을
1. 주거안정지원사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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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 내용

  •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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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문의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화재피해 주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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