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 24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나이
- 만 19~34세
- 무엇을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 내용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
- ※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 신청기간 : 26년 3월 30일 09:00 ~ 26년 5월 29일 16:00
-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
-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문의처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53
근거 법령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1.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 ※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신청기간 : 26년 3월 30일 09:00 ~ 26년 5월 29일 16:00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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