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창원시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200만원~2,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구비 서류
- ㅇ 진단서
-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55-225-3813
근거 법령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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